제헌절 공휴일이 폐지된 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재지정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이유와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와 재지정 추진의 움직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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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헌절 의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1조 1항 -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하며 공포한 기념을 위해 만들어진 국경일입니다. 국경일로 지정되며 공휴일이 지정되었으며 1960년 당시 드물게 대체휴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2. 제헌절 국경일 지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지정한다.
제2조 (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 3월 1일
2. 제헌절 : 7월 17일
3. 광복절 : 8월 15일
4. 개천절 : 10월 3일
5. 한글날 : 10월 9일
대한민국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날을 국경일에 해당하며, 3.1절, 광복절, 개천절만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정부가 바뀌며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되며 5대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3. 제헌절 공휴일 폐지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며 국가에서 기념을 하기 위한 기념 국경일입니다. 처음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2008년부터 제외되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주 5일제(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근로시간 감축 등의 의유로 공휴일 축소를 주장한 기업들이 많았고, 이를 이어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5대 국경일인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했습니다. 모든 국경일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왜 하필 제헌절만을 그것도 가장 의미가 있던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정통성을 기념하는 날을 제외했느냐에 대한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제헌절은 어쩌면 5대 국경일 중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만들고 공포한 날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라는 생각으로 재지정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80% 가까이가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찬성을 보였습니다. 이번 재지정에 대한 움직임은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법안을 추진하고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움직임은 처음이 아닙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저하, 임금 문제 등 다양한 이유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의무이지만 다시금 움직임을 보인 재지정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헌절 의미와 공휴일 폐지, 재지정 추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에서 국민들의 편에서 움직일 것인가, 현 정부가 친 기업성향이며, 이를 적극 반영한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는 향후의 결과에 따라 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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